출산율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현시대에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, 2022년 시행되었던 3+3 육아휴직제도가 2024년부터 6+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선보이게 됩니다. 이는 엄마 또는 아빠의 일방적인 육아가 아닌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을 하면 각각 6개월간 기본급여의 100%(최대 450만 원)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최대 월 900만원, 반년 3,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세요